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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이메일 수집거부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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